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19:1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F에게 “너. 나를 만만하게 보냐.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를 물어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위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종전에도 폭력, 손괴, 공용물건손상 등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고, 2006년의 집행유예 전과 한 차례 외에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