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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9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18: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자녀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뭐 하러 왔어, 누가 신고했어, 너네들은 꺼져,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들을 향해 2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위 E,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2. 2. 28.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자녀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오히려 경찰관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으로 1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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