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18: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자녀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뭐 하러 왔어, 누가 신고했어, 너네들은 꺼져,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들을 향해 2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위 E,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2. 2. 28.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자녀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오히려 경찰관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으로 1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