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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5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23:4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수배사실을 확인 받자 화가 나 “꺼지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위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록에 나타난 아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이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할 뿐 아니라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에 있어서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피고인이 노모 및 외국인 아내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등 가족관계에 있어 참작할 사정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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