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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2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5. 8. 26. 00:2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일행인 B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려 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해 맥주병을 들고 옆에 있던 여종업원들을 때리려고 하면서 컵을 집어 던지고, 신고 있던 신발을 다른 손님에게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날 01:1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장 J로부터 사건경위를 확인받자 화가 나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은 뭐야. 뭐하러 왔어. 너 죽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발로 I의 낭심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야 이 새끼들아.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체포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A을 체포하려는 I, J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복을 착용한 I, J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업무방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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