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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22:05경 제주시 C에 있는 D세탁소 앞길에서 택시 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야 짭새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너 죽어볼래 한 번 해 보자, 차비 물고 보자,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위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 경찰을 찾아가 사과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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