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12. 29. 14: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업무방해로 인한 통고처분을 하려는 과정에 경찰관들에게 계속 반말을 하고, 이에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36세)이 반말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인데 새끼야, 너 몇 살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거야,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9. 15:35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매장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에게 위 C식당에서의 업무방해로 인한 통고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2. 29. 15:00경 위 C식당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로 인한 통고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위 E에게 ‘내가 전에 경위도 깠다고 그랬죠, 또 깔 수도 있지, 어차피 나 들어가면 농약 먹을건데’라고 말하며 협박을 하고,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자 몸으로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범ㆍ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순찰 업무를 수행 중인 경위 E가 탑승하고 있는 순찰차에 기대어 그 앞을 가로 막고 손에 들고 있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위 E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