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7:5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지급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콩나물 해장국과 소주 2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800원 상당의 위 해장국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실형 수회 등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