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9 2017고단15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30.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 인은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유소’ 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06:07 경 위 주유소에서 근무를 마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의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 조서( 피해자)
1. 범행 모습 사진
1. 수용자 검색결과 (A),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일하던 곳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건의 경위, 피해 액수 및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