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9.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0.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4.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부터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책상 서랍을 시정하지 않은 채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8. 11:00 경 관리 소장인 피해자 E과 다른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감정서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확인), 수사보고(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확인),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