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20 고단 1304>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9. 28. 10:15 경 화성 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서편 운동장에서, 분리된 운동 장소에서 운동 중이 던 다른 수용자에게 근무자의 허가 없이 서신을 전달하려는 것이 적발되어 교도소 C 팀의 기초조사를 받게 되었다.
가. 교위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10:20 경 위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C 팀 사무실에서, 위 교도소 소속 교위 B이 기초조사를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자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 아 씨 발!” 이라고 큰소리치면서 B의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은 후, 다른 교도관들에 의해 제압된 상태에서도 B에게 “ 너 얼굴 봐 놨어.
나한테 하이 킥 맞을 준비해. 이거 풀리면 넌 죽었어.
내가 어떤 놈인지 아냐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게 해 줄게!
”라고 말하며 발길질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 내 질서 유지 및 수용자 계호에 관한 교정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교사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17:40 경 위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보호실에서 가. 항 기재 행위로 인해 수용되어 있던 중, 위 교도소 소속 교사 D이 피고인의 식사를 위해 보호 장비를 해제하려 하자 “ 개새끼들 아 내가 싫다는 데 너희들이 뭐냐.
해 볼 테면 해봐 라! ”라고 큰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D을 몸으로 밀쳐 보호실 철문에 부딪치게 하고 D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 내 질서 유지 및 수용자 계호에 관한 교정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10. 16. 12:05 경 위 화성 교도소 E 실에서 제 1 항 기재 행위로 인해 징벌을 받던 중, 수용 동 청소 근로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