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10. 22.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03: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나이트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합계 99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여성 접객 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동액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다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등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5. 11. 경 선고 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