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22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18:40 경 화성 시 마도면 화성 리 741에 있는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B에서, 같은 거실 수용 자인 피해자 C(58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E의 참고인 자술서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제출), 수사보고( 수용자 의무 기록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