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3. 00:52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삼거리를 회 룡 역 방면에서 중랑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중랑천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전 동 퀵 보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