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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6 2018고단2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6.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약대동 주소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C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짚 레 니게 이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짚 레 니게 이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C에 이르러 E 병원 방면에서 F 중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등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참고인 경사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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