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05:2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동일로 223에 있는 동부 간선도로를 성수 대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 세) 가 운전하는 D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중랑천 자전거도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7 세 )으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종 골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 비 11,643,168원 상당이 들도록,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위 가드레일을 수리 비 727,800원 상당이 들도록, 성동 구청이 관리하는 위 자전거도로를 수리 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C, E)
1. 중랑천 자전거 도로 파손 견적서( 성동 구청), 시설물 손괴 내역서(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수리 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