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23:2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에 있는 오 룡 마을 휴먼 시아 204 동 앞 남악 2로 도로를 한라 비발디 방면에서 전 남 선관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3차로 직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 구역이 아닌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 이하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