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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3.22 2016고정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18:4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황태회관 방면에서 횡계 시내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계 시내 방면에서 KT 수련관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69 세) 이 운전하는 경운 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의경으로 복무하면서 부대로 복귀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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