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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29 2014고단10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5. 24. 12:00경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전자부품 자동삽입장치인 피더를 절취할 목적으로 현관 자동잠금장치에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위 E회사 사무실에 침입한 후그 곳 작업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피더(16mm) 2개와 시가 22만원 상당의 피더(12mm) 1개를 가지고 나온 뒤 자신의 F K5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27. 23:00경 위 E회사 사무실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작업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25,000원 상당의 피더(8mm×2mm) 15개를 가지고 나온 뒤 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E회사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그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절취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이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1882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 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54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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