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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28 2018고단62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23]

1. 피고인들은 2018. 4. 8. 06:00경 거제시 D공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정문을 통하여 D공단 내 E 작업장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자동용접기 전선 약 100m를 커터기(절단기)로 자른 다음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갔다.

2. 피고인들은 2018. 4. 8. 06: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공단 내 F 작업장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G이 관리하는 F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자동용접기 전선 약 100m를 커터기(절단기)로 자른 다음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339] 피고인 B는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2018. 10. 24. 23:30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I 고성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J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3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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