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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20 2013고단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 22:00경 상주시 계산동 154-1에 있는 피해자 신우전설 ㈜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앞길에 피고인 소유인 C 테라칸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사무실 담을 넘어 사무실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71,120원 상당의 케이블 구리전선 약 200kg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테라칸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 22:00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피해자 ㈜ 삼영전업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앞길에 위 가항과 같은 테라칸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사무실 담을 넘어 사무실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케이블 구리전선 약 40kg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테라칸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 1. 23:00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피해자 E.G.전력 ㈜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앞길에 위 1의 가항과 같은 테라칸 승용차를 주차한 후 사무실 건물 옆 철제펜스의 나사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브로 풀어 해체하고,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철제펜스의 철판을 자른 후 손으로 위 철판을 밀어 구부리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위 사무실 마당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마당을 촬영하는 CCTV를 발견하고 위 CCTV의 전선을 전지가위로 자른 뒤, 위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00,000원 상당의 케이블 구리전선 250kg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테라칸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9. 00:03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 이르러, 위 1의 가항과 같은 테라칸 승용차를 주차한 후 얼굴을 가리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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