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27. 03:30경에서 04:30경 사이에 공주시 B에 있는 C 이중보온관 공장 용접실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통해 공장 작업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작업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960,000원 상당의 나동선 4롤을 피고인의 E 로체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6. 25. 01:46경에서 03:25경 사이에 제1항 기재 C 이중보온관 공장 용접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빠루를 잠겨있는 작업장 문틈에 끼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작업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나동선 2롤과 자투리 전선 2포대 등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의 E 로체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