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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05 2019고단400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9.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6.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00] - 피고인 A

1. 2019. 2. 22.경 절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2. 17:3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8:0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불가사리 영양제 작업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화물차를 운전하여 온 후, 그곳 작업장에 놓여있던 시가 105,000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인 20리터 용량 플라스틱 통 70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5. 4.경 절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4. 22: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주점 앞 바닷가 공터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I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160,000원 상당의 피해자 J 소유인 해태양식 그물 16개를 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03]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9. 1. 17.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 17. 22:09경 충남 서천군 K 부근 공터에서, 피고인 B는 미리 물색해 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92만 원 상당의 쭈꾸미 잡이용 어구 약 3,200개가 있는 곳으로 피고인 A를 데려가고, 피고인 A는 위 쭈꾸미 잡이용 어구를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나. 2019. 1. 24.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 24. 01:30경 충남 서천군 M에 있는 N 옆 공터에서, 피고인 B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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