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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24 2014고단80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23: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 공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공장 건물 앞 작업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레스 파이프 및 배관자재 약 121kg 시가 484,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타고 간 옵티마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9. 03: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E회사 공장에서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테인레스 파이프와 배관자재 등 합계 14,985,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고물상 매입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액이 합계 1,500만 원 정도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고 범행횟수도 15회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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