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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3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 은평구 C건물 1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각 기재하고 하단의 가입신청고객란에 F의 서명을 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 정보 란에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각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F의 서명을 하여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위 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0.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모바일 가입 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각 기재하고 하단의 신청인란에 F의 서명을하여 모바일 가입 신청서 1장을 작성한 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위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모바일 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8.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제1항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G 휴대폰에 대한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935,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은 후, 그 때부터 2013. 5. 21.경까지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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