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8 2014고단10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26]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3. 12.경까지 전북 군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통신사에서 휴대폰 단말기 판매를 독려하며 평소보다 판매 이익금을 많이 지급해 주는 행사기간에 휴대폰을 많이 개통하여 판매 이익금을 더 받으려고 평소 보관 중이던 단골손님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단골손님들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3.경 위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D’, 주소란에 ‘군산시 B’,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E’, 가입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정보 이름란에 ‘D’, 휴대폰 정보 모델명란에 ‘SU870', 할부원금란에 ’847,000‘, 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고,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용지의 신청고객란에'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스캔한 후 그 이미지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파일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