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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11 2013고단5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그곳을 방문한 고객들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들 몰래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중고로 되팔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9.경 위 ‘D’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 및 신청인 란에 ‘E’, 주민등록 란에 ‘F’, 작성일자 란에 ‘2012년 8월 29일’이라고 기재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구매고객정보 이름 란 및 신청고객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할부원금 란에 ‘994,4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휴대폰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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