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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24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자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피해자 B의 운전면허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것을 기화로 B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B 명의 휴대전화 구매 관련 범행

가. 2014. 3. 11.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11.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B의 행세를 하여 B 명의로 ‘LG G-pro2’ 휴대전화 1대를 할부구매하고 D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용지의 각 ‘고객정보’란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E‘라고 기재하고, 각 용지의 ’신청인, 본인확인‘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5. 12. 11.자 범행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통해 사용하던 LG G-pro2 휴대전화가 노후화되자 B 명의로 다시 휴대전화를 할부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11.경 양산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할부원금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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