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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37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의 딸로서 C, D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들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한 후 그 중 2대는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1대는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24. 화성시 E건물 내 F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휴대폰 모델명 : SM-N920S_32G)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각 신청고객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싸인을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휴대폰 모델명 : SM-R750S)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각 신청고객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싸인을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휴대폰 모델명 : SM-N920S_64GG)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각 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싸인을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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