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5.14 2014가단7010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8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5. 20. 매매를 원인으로 2011. 6.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이천시 C 대 259㎡에 관하여 1990. 8. 17. 매매를 원인으로 1990. 8.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 콘크리트 담장,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3, 14,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이하 ‘이 사건 ㄷ 토지’라고 한다) 지상 창고 및 장독대 4㎡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이하 ‘이 사건 ㄴ 토지’라고 한다) 8㎡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2, 제3, 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이천시지사에 대한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 콘크리트 담장,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ㄷ 토지 지상 창고 및 장독대 4㎡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ㄴ 토지 8㎡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내지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지상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ㄴ 토지에 관하여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ㄴ 토지 8㎡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ㄴ 토지에 관하여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