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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2603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진천 B 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의하여 산업단지승인계획을 받았고, 충청북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 별지 1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0㎡, 피고 E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에, 별지 2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0㎡에, 별지 2도면 표시 ㅈ, ㅊ, ㅋ, ㅌ, ㅈ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0㎡에, 피고 F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에, 별지 3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0㎡에, 피고 G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4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 별지 4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0㎡에, 피고 H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5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에, 별지 5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0㎡에 각 설치된 분묘(이하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분묘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분묘의 이전을 위하여 피고들과 협의를 하려 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을 이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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