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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9.10 2015가단2224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5. 1.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지상 철제 가건물 1동, 별지 도면 표시 ㅅ, ㅇ, ㄷ, ㄴ, ㅅ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 부분 지상 컨테이너 1동, 별지 도면 표시 ㅈ, ㅊ, ㅋ, ㅌ,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지상 컨테이너 1동, 별지 도면 표시 ㅍ, ㅎ, ㄱ’, ㄴ‘, ㅍ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d' 부분 지상 견사육장 1동,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 부분 지상 견사육장 1동”(이하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소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30㎡ 이하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라고 한다

)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6년경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상물 신축비 및 필요비유익비 등 합계 1393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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