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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7.09 2013가단2051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강릉시 C 대 36㎡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8, 18, 19, 20,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C 대 36㎡(이하 ‘C 대지’라고 한다) 및 D 대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C 대지 및 D 대지에 인접한 강릉시 E 대 283㎡(이하 ‘E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2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블록담장은 C 대지 및 D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C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18, 19, 20, 21, 22, 2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과 D 대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4, 1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다. 그리하여 피고는 (1) C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18, 19, 20, 21, 22, 23, 4, 5, 24,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이하 ‘ㄴ 부분’이라고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2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이하 ‘ㄷ 부분’이라고 한다), (2) D 대지 중 ㅁ 부분, ㅂ 부분 및 ㅅ 부분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마당(ㄴ 부분 및 ㅂ 부분), 계단(ㄷ 부분), 창고(ㅁ 부분) 및 보일러실(ㅅ 부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C 대지 중 ㄴ 부분 및 ㄷ 부분(이하 통틀어 ‘C 대지 침범 부분’이라고 한다), D 대지 중 ㅁ 부분, ㅂ 부분 및 ㅅ 부분(이하 통틀어 ‘D 대지 침범 부분’이라고 한다)을 점유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없는 한 원고에게, C 대지 침범 부분 및 D 대지 침범 부분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의 시설물(블록담장, 계단, 창고, 보일러실)을 철거하고, C 대지 침범 부분 및 D 대지 침범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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