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7노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음주 운전이었고, 당시 별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혼한 이후 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처지인 점, 피고인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녀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이전 동종 전과가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이었던 점에 비추어 비록 누범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단순 음주 운전인 이 사건에서 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운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