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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21: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송정 초등학교 인근 공원에서부터 같은 송정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주 취 운전적 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도입부의 음주 운전 전력 외에 2002년도와 2005년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어, 이번이 5 번째 음주 운전인 점, 그 밖의 피고 인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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