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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7노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16. 5. 27. 자 음주 운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2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심지어 피해자 J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과도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6. 11. 1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후 9년 이상 아무런 범죄 경력 없이 살다가 가정 문제로 인하여 홧김에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5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리스회사에 반환하고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고, 자녀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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