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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2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15:00 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 주) 명왕 F.A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식회사 ( 주 )에 이원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그 때문에 2002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003년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005년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 2012년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013년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4. 4. 30.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7 번째 무면허 운전인 점, 회사 동료들이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을 아는 상태에서 굳이 피고인이 회사가 필요한 부품을 사기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하여,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 인의 처벌 전력 등도 참작하여, 엄중한 책임에 걸맞도록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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