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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23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동종 누범인 점,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글을 잘 읽고 쓰지 못하며 곤궁한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백내장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양형이 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모두 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서 향후 재범 가능성도 낮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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