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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2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5. 23:00 경 양산시 삼호 동에 있는 가람 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현대 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특수 폭행죄, 폭행 치상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그것이 3 번째 음주 운전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의 피고 인의 처벌 전력도 많은 점, 다만, 음주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판시 승용차를 팔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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