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상해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 건축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 피고인은 선 제적 공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불법적인 주거 침입 및 손괴행위로부터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이어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비록 ‘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 ’를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취지상 ‘ 정당 방위 ’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2) 피고인 B는 고의로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공동 상해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고의 부인 및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의 공동 상해 행위에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인정됨에 별다른 의문이 없고, 비록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수단방법 및 유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