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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노175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J’ 노사 분규 현장에서 노조 측 사람인 N가 회사 측 사람들 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도 경찰관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소극적 항의의 표시로 경찰관 L의 모자를 손으로 쳐 벗겼던 것인데, L이 미란다 원칙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의 머리를 감 싸 잡으면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체포의 상당성을 벗어난 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은 L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기 위하여 L의 목 부위를 팔로 감거나 멱살을 잡은 것이므로 역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L의 위 체포행위가 적법 하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고, 정당 방위, 정당행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B: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원심에서의 변소 내용과 같고, 원심은 그 주장에 대하여 상세히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구성 요건 해당성을 인정하고, 정당 방위,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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