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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노20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 피고인 A, B의 행위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②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이하 ‘ 집시법위반’ 이라고 한다) 의 점 :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집회는 사전신고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또는 C이 신고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옥외 집회를 주최한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질서 내의 행위이거나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한 피고인 A,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고인 A, B의 행위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은 당 심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법익 침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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