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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8노41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을 폭행한 적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먼저 얼굴을 폭행당한 후 D의 얼굴을 때린 것이어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른 사정, 즉 ① D, E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목격자였던

H 역시 피고인이 D, E을 모두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방법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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