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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노11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막아선 F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이 F의 몸을 민 행위를 폭행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③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을 막아서는 F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 21조의 정당 방위에 해당하고, ④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 방위를 제외한 나머지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정당 방위 주장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는데,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F의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보는 이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자신의 생각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답변을 하도록 요구하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기에 이른 점, 이러한 행위는 성실히 직무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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