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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7 2018노890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 체포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들의 허위 진술과 경찰이 조작한 증거에 근거해 피고인들이 한 불법 체포 및 정당 방위 관련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모욕 행위는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 데 원심은 이와 달리 이를 일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들은 당 심 법정에서 KT 회신자료나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서가 조작되었다는 원심에서의 주장은 철회하였다),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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