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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노3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I’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과 의류 매장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어 변제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C에게 정기적으로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편취 의사가 없다.

2) 피해자 J, L에 대한 각 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계 불입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 운영이 나아지지 않아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피고 인은 번호계를 자 금융통의 수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J 등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계원들과 합의 하에 차용증을 써 주고 번호계를 해지한 것이지 계 불입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 L은 O 명의로 계에 가입한 것으로 번호 계원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피고인은 L에게는 차용증을 써 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L에게 계 금을 지급하지 못했더라도 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 M, O에 대한 각 사기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 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O와 함께 피해자 M로부터 돈을 빌렸고 주점 운영이 나아지지 않아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는 없다.

또 M는 피고인의 자력을 잘 알면서도 돈을 빌려 준 것이고 피고인은 M에게 이 사건 주점을 양도하기로 한 적이 없다.

M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는 피고인과 동업관계에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 인과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주점의 관리 비를 납부한 것이다.

피고인은 O에게 이 사건 주점을 양도하기로 한 적도 없다.

피고인과 O 사이에서 정산문제가 생겼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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