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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31 2017고단1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해 왔는데, 매월 15일, 26일에 계 금 26,800,000원, 매월 계 불입금 560,000원, 36 구좌로 하는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간 사람들을 계원으로 가입시켜 계 금을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으로 계를 조직하였고, 계원들 로부터 받은 계 금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오피스텔이나 스크린 골프 연습장 투자, 피고 인의 대출금 변제, 신용카드 대금 결제, 자동차 할부금, 보험료 납부 등으로 사용하고, 계 금으로 이를 돌려 막아 메꾸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26일 계 계 금 사기 피고인은 2010. 4. 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36 구좌짜리 번호계를 조직하려고 한다, 계에 가입하여 매월 560,000 원씩 36회를 납입하면 만기 일인 2013. 4. 26.에 26,800,000원을 계 금으로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부동산 투자, 계 금 충당 등 돌려 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하였던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4. 26. 경부터 2013. 3. 26. 경까지 36회에 걸쳐 매달 560,000 원씩 합계 20,16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15일 계 계 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36 구좌짜리 번호계를 조직하려고 한다, 계에 가입하여 매월 280,000 원씩 36회를 납입하면 만기 일인 2013. 10. 15.에 13,400,000원을 계 금으로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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