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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285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경 계원이 매달 200만 원씩 25회 계 불입금을 내면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1,150만 원를 합한 6,150만 원의 계 금을 지불하는 26개 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9. 5. 경부터 2011. 6. 경까지 서울 마포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면서 번호계의 10번 정도 부터는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실상 정상적인 계 운영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26번 계원인 피해자 F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위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속여 매월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 불입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09. 5. 경부터 2011. 6. 경까지 총 26 구좌로 구성된 순번 계를 운영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해 자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계 불입금을 지급 받았는데, 피고인이 ‘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던 도중에 다른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지 못하여 더 이상 정상적으로 계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계속 계 불입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09. 5. 경부터 2011. 6.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매월 지급 받은 계 불입금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③ 피해자는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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