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송금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기죄의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번호계를 조직하여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2011년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하여 함께 계를 하면서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게 된 점, ②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1. 7. 26. 경 피해자에게 ‘ 여 윳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3개월 전에만 미리 이야기하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총 7,0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점, ③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여러 명의 계원들이 계 금만 수령하고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잠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가 늘어나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잠적한 계원들의 계 불입금을 납입하고, 다시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앞서 돈을 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