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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77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경 계 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 경 1 구좌당 매월 100만 원을 불입하고, 순번이 지정된 계원에게 순차적으로 매월 2,000만 원의 계 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속칭 20 구좌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순번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면 계 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계를 시작하기 전에 운영하던 계가 7,000만 원 정도 손실이 나서 개인적으로 제 2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손실을 보전하던 상황이라 당시 금융권 채무만 1억 4,25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재산 상황이 악화되었었고, 20 구좌를 채우기 위하여 허위 계원을 몇 명 채워 넣었으나, 이 몫의 계 불입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어 피고인 자신은 계 불입금을 납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 사건 번호계에서 걷히는 돈으로 위와 같은 이전 계에서의 손실을 보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26. 경 계 불입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5. 경까지 [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및 피해자 C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69,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0. 경 계 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경 1 구좌당 매월 200만 원을 불입하고, 순번이 지정된 계원에게 순차적으로 매월 3,000만 원의 계 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속칭 15 구좌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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