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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5고단1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28』 피고인은 2013년 경 여러 개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 영하였으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자신의 계 금을 불입할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계원들이 불입하는 계 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계 금을 수령할 계원에게 계 금을 지급하거나 계 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피고인이 차용하는 방법으로 계 금 지급을 면하는 등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경 전주시 덕진구 E 아파트 102동 1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63세 )에게 ‘ 내가 2013. 10.부터 매월 23일에 계 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좌 15개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2 구좌에 가입을 하라. 1 구좌에 매월 360만 원씩 계 불입금을 내고 계 금을 타기로 지정한 순번이 되면 나머지 계원들으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아 계 금 5,000만원과 앞 순번으로 계 금을 지급 받은 계원이 불입하는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번, 15번의 구좌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2013. 12. 23. 피해자에게 2번의 계 금 5,010만 원을 지급하여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2013. 10. 23.부터 2014. 11. 23.까지 15번 구좌의 계 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360만 원을 지급 받아 합계 금 5,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초 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 내가 2014. 4.부터 매월 23일에 계 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좌 15개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순번 15번의 계원으로 가입을 하여 매월 36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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